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 (보존대상 제 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수물이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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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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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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