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 (보존대상 제 안)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수물이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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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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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