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 (기록물관리시스템이 있는 청의 보존대상 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정서를 인계받은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CATS)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입력 자료가 있는 태그[Tag]를 발행하여 당해사건기록 표지 상단 여백에 붙이고,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 조치를 취한다.
내사, 진정,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이 있을 때에도 위
,
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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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9 시행된 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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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