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예산집행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사항과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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