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