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국ㆍ관 주무과장(기획조정관실 소속 제외),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ㆍ조직업무 담당 과장2.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명하는 자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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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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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