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예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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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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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