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이월ㆍ이용ㆍ전용 및 기타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절약성과금 신청 등 예산성과금 심의에 관한 사항5.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다음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 집행이 가능한 사항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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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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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