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지침 등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 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된 예산의 변경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이 곤란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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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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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9 시행된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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