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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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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