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9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의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