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혁신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안건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심의의 이해당사자가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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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운영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제10조 · 예산집행의 특례 등제11조 ·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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