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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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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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구개발기관제6조 · 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제7조 · 과제의 선정기준제8조 · 과제의 선정제9조 · 연구비의 잔액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다른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