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과제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둘 수 있으며, 과제조정관은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평가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2.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3. 평가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연구개발비의 정산4. 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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