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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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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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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