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평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연구개발 평가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구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4.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관한 사항6. 국가연구개발 평가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기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 각호의 과제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이 규정에 따라 출연금으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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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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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