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조정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연구과제의 제안 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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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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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