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연구개발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의해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에서 총괄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은 당해 과제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당해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진다.
③총괄연구책임자는 당해 과제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과제조정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연구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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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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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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