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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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제7조의 규정을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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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제7조의 규정을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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