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평가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의 지원2. 연도별 과제의 선정 지원3.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활용4. 연구개발과제의 정산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6. 기타 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장관이 위탁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