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과제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2.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3. 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4.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5. 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선정된 경우 과제조정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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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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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