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연구비의 잔액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회수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액관리구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수ㆍ관리하는 집행잔액은 평가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이하 `평가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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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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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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