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 소관 - · 총 3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3-10-3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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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제11조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제12조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제13조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제14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제16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제17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제18조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제19조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제2조 정의제20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제21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제22조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제23조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제24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제25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6조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7조 교육훈련제28조 성과평가예산의 확보제29조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제4조 적용범위 등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제6조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제8조 특정평가제9조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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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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