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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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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