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②삭 제 <2016. 6. 21.>
③삭제 <2016. 9. 5.>
④삭제 <2016. 9. 5.>
⑤삭 제 <2016. 6.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의2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8.9.27.>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8.9.27.>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8.9.27.>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