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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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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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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