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황보고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 수신자 (경유)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 수신자 (경유)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보고 | 수신자 (경유) 제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현황 등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9의2 · 사용전검사 현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9호의2서식] 사용전검사 현황 (○○년 ○/4분기, 시․군․구청명) □ 검사 인원현황 성 명 | 직 렬 | 경 력 | 보유자격증* | 교육내용(교육기관)* | | | | | | | | * 보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교육내용 : 최근 3년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