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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9조
제2조
공사의 범위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
등록기준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의2조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의2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의3조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5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6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제30조
하도급의 범위 등
제31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의2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6조
사용전검사 등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의2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의3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
협회의 감독
제43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
보증범위
제45조
보증한도
제46조
수수료ㆍ이자 등
제47조
조합의 감독
제47의2조
조합의 사업
제48조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제49조
업무정지 등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50조
영업정지 등
제50의2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1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2조
행정처분기록부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5조
공고
제56조
보고
제57조
수수료
제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의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의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의4조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