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9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9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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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제12의2조 용역업의 육성 등제13조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제14의2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제15조 등록기준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제18조 제19조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제24의2조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제24의3조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제25조 도급의 분리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제28조 제29조 공사의 도급 등제3조 공사의 제한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제31의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의3조 ~ 제52조 (30개)
제31의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제31의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31의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1의6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제34조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제37의2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제37의3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제37의4조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제42조 회원의 자격제43조 건의제44조 「민법」의 준용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제46조 조합의 사업제47조 대리인의 선임제48조 지분의 양도 등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제50조 조합의 책임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52조
제53조 ~ 제74조 (30개)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제64의2조 감리원의 인정취소제65조 시정명령 등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제66의2조 과징금 부과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제68의2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제68의3조 청문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7조 설계 등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1의2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제72조 등록 등의 공고제72의2조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제73조 수수료제74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