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LAW ·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9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의2조
용역업의 육성 등
제13조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의2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5조
등록기준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18조
제19조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의2조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의3조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5조
도급의 분리
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8조
제29조
공사의 도급 등
제3조
공사의 제한
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의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의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의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의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의6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의2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의3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의4조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
회원의 자격
제43조
건의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
조합의 사업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제48조
지분의 양도 등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50조
조합의 책임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의2조
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5조
시정명령 등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의2조
과징금 부과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의2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의3조
청문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조
설계 등
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의2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제72의2조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3조
수수료
제74조
벌칙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양벌규정
제78조
과태료
제8조
감리 등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