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2-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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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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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