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조문 원문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2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
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① 삭제 <2016. 9. 5.>② 삭제 <2016. 9. 5.>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④ 삭제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④ 삭제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2015. 3. 31.>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② 삭제 <2016. 9. 5.>③ 삭제 <2016. 9. 5.>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① 삭제 <2016. 9. 5.>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① 삭제 <2016. 9. 5.>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전자형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
② 영 제39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
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32호서식과 같다.⑤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③ 법 제64조ㆍ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④ 법 제66조제3항, 법 제66조의2제2항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법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