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 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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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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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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