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대책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대책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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