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지원본부는 본부장,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본부장: 대책지원본부 운영 총괄2. 부 본부장: 대책지원본부의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대책지원 업무 수행
②실무반 근무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대책지원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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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무반의 구성 및 업무
구 분 | 담 당 업 무 (기능)(주) 1. 상황총괄반 | ㆍ대책지원본부 회의 운영 ㆍ재난상황 파악·관리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 ㆍ상황보고서 작성‧보고 ㆍ현장점검 및 각종 회의자료 작성 ㆍ본부장 지시사항 관리 및 요청사항 접수·처리 등 2. 현장수습지원반 | ㆍ재난현장 상황, 구조·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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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대책지원본부 편성표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 본부장 | 본부장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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