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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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지원본부는 본부장,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본부장: 대책지원본부 운영 총괄2. 부 본부장: 대책지원본부의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대책지원 업무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지원본부는 본부장,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1. 본부장: 대책지원본부 운영 총괄2. 부 본부장: 대책지원본부의 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대책지원 업무 수행
②실무반 근무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대책지원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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