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23 · 시행일 2022-08-23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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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8-23 · 시행 2022-08-23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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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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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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