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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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대응, 복구 등)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2. 위기경보‘경계’ 또는‘심각’단계로 범정부 차원의 수습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대응, 복구 등)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2. 위기경보‘경계’ 또는‘심각’단계로 범정부 차원의 수습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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