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지원본부의 편성 예시는 별표2와 같으며, 재난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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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책지원본부 편성표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 | 본부장 | 본부장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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