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근무자 파견 등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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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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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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