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대책지원본부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수습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대책지원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1. 행정안전부2. 발생한 재난의 수습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3.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4.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재난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2. 「재난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현장수습지원반 파견4.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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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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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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