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지원본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수습 지원2.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요청사항 협의ㆍ조정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4.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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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3 시행된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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