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5조 (조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정해진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조사결과 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2. 9. 5.> 수신 내 부 결 재 제목 조사결과 보고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검사 (인) | 수신 내 부 결 재 제목 조사결과 보고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의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조사결과 통보
[ 별지 제12호 서식 ] 법 무 부 (전화 ) . . . 수신 발신 법무부장관 제목 조사결과 통보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법 무 부 (전화 ) . . . 수신 발신 법무부장관 제목 조사결과 통보 우리 부 조사 제 호 조사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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