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사건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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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조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조사 제 ○호"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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