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 (피조사자 등의 출석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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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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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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