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건수리조문 원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 수리시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 접수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인을 찍고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는 조사사건부의 진행번호로서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조사 제 ○호"로 표시한다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가 서면으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②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①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②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
우에는 조사단장은 그 사유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사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8호, 통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찰청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조사촉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③ 조사를 촉탁받은 검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조사를 촉탁받은 검찰청에서의 사건접수 및 처리는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조사를 의뢰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보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통보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