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 이외의 자를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조사자진술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술조서에 의한다.
검사는 피조사자진술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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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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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