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7조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조사 승인요청
[ 별지 제13호 서식 ] 법 무 부 (전화 ) . . . 수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발신 법무부장관 제목 조사 승인요청 우리 부 소속 공무원 중 아래 사람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결과 허위등록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2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무 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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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여비제13조 · 조사관계사항의 조회제14조 · 조사의 촉탁제15조 · 조사결과 통보제16조 · 조사사건부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검찰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결과 등 보고제19조 · 장부비치제20조 · 형사소송법령 등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