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7조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사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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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은 법무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②제1항의 심사결과 법무부소속 공무원에게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단장에게 조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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