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 소관 법무부 · 총 20조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9-05 · 시행 2022-09-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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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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