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2조 (조사기구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에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조사단은 조사단장과 조사검사로 구성한다.
③조사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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