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조사단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의뢰한 피조사자의 허위등록여부조사 및 그 결과 통보2.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심사위임받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3. 기타 등록재산사항의 조사 및 심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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