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4조 (조사의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7항 내지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법무부장관이 조사를 의뢰받은 재산등록의무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조사자 또는 관련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검찰청 소속 검사가 조사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청 검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촉탁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③조사를 촉탁받은 검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조사를 촉탁받은 검찰청에서의 사건접수 및 처리는 공조수사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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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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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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