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제2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사기간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로 한다.
규칙 제6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5조의2에 따른 농지은행관리원이 실태조사한 농지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통지한 농지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한 농지4. 그 밖에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인정한 농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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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6 시행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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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