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6조 (특별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람객 증대 예상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 직원 2인 이내의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전시실을 관리할 수 있다.
②특별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기간은 설 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 여름 휴가 집중 기간(7월 중순~8월 중순), 세종탄신일 및 한글날 기념 행사 기간,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관람객 증대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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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