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11조 (단체 관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체관람이라 함은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관련단체 등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단체관람 시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 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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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3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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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