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체험전시실 운영 규정 제11조 (단체 관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체관람이라 함은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관련단체 등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②단체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③박물관은 단체관람 시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 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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